남창우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사관에서 요청 받은 신체검사 랜딩피(정착권리금) 및 추가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전 가족이 지정 병원 중 한곳을 선택하시고 우편으로 보내드린 Medical Report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2.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랜딩피를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3.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을 발급
4.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원 (18세 이후 것부터) 발급
5. 전 가족 여권 복사 본
6. 배우자의 호주 신원 조회서
모든 서류가 준비 되시면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고
준비하시다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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