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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M2H (은퇴비자) 개정안 발표
<이미지 출처 : Home Ministry Secretary-General Wan Ahmad Dahlan Abdul Aziz lays out the new requirements / Bernama>
MM2H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 1년여 기다림 끝에 드디어 8월 11일 말레이시아 내무부 사무 총장은 신규 개정예정인 MM2H 프로그램에 대하여 긴급 뉴스를 발표하였으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MM2H 프로그램의 변경사항 정리
1.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수의 1% 이내 범위내에서 MM2H 신청자수를 제한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수를 인원수에 포함)
2. 범죄기록이 없는 신청자만을 받기로 결정
3. MM2H 신청에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을 확충하여 신청절차 및 처리속도 개선
4. 최소 월 RM40,000 (약 1,100만원) 소득증명
5. 최소 약 RM1,500,000 (약 42,000만원) 유동자산(현금성) 자산증명
6. 약 RM1,000,000 (약 28,000만원) 말레이시아 예치 (부동산 구매, 의료치료, 자녀의 교육목적에 한하여 예치금의 50% 한도내에서 인출가능)
7. 1년중 최소 90일이상 의무체류
8. 신청자의 연령조건 변경
Category 1. 만35세~만49세
- 주신청자이외 동반가족이 추가될 경우, 예치금에 1인당 RM50,000 (약 1,400만원) 추가
Category 2. 만50세이상
9. MM2H 비자유효기간은 5년으로 변경 (5년마다 연장가능)
10. 이민국 비자 비용은 매년 RM 500(약 14만원) 이 부과되며, 비자처리 수수료는 주 신청자 RM 5,000 (약 140만원) , 동반신청자는 1인당 RM2,500 (약 70만원) 부과
11. 비자 갱신, 주신청자의 변경, 신청자들의 국적변경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신원조회 실시
12. 각 신청자와 동반신청자는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의무
기존 신청 자격과 변화된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의무체류기간 신설
2. MM2H 비자유효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3. 주신청자의 월 소득증명 상향 (월 1,100만원이상)
4. 주신청자의 자산증명 상향 (현금성 자산 42,000만원 보유)
5. 말레이시아 은행 예치금 상향 (약 28,000만원 예치)
새로 개정된 법안은
1) 신규 신청자(2019년 8월~9월 접수이후 Holding 된 접수자들 포함)
2) MM2H비자 소지자 중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하려는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용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MM2H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연장시점에서 새로운 MM2H조건 충족을 위하여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1일 발표된 내용에서는 1차 승인된 분들 중 입국일정만 남겨둔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적용시킬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공이민 MCC 에서는 아직 확정발표 되지 않은 소식과 고객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을 취합, 정리하여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신규 신청자의 자격조건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정확한 시행일자 그리고 과거 신청자들의 처리방법등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데로 신속하게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조건만으로 보자면 MM2H 비자가 재개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뉴스일 수 있겠습니다. 성공이민 MCC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