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입니다.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와 같은 새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며,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은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민서비스국 USCIS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 역시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 (RFE)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전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이민 관련 보다 빠른 정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성공이민MCC 상담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