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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에서 말하는 미국 국익의 기여는 어떤 기준인가?

[미국]
작성자
mcc
작성일
2021-11-08 12:59
조회
698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의 미국 변호사 송지현입니다.

최근 #NIW 준비하시는 분의 빠른 승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이민 MCC에서도 의료기관 전문 종사자를 포함, 대기업 간부, 이공계 교수님들이 노동허가서와 고용주가 필요 없는 NIW를 승인받으셨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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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주를 확보하고 스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EB-1과 NIW 경우에는 노동허가서와 고용주 없이 미국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서와 고용주가 필요 없다 보니 신청인은 자신의 분야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국익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전문 분야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 및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익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미국 국익에 상당한 기여'가 무엇인지 이민법에 나와 있지 않으나 판례 케이스는 있습니다. 많은 이주업체에서는 아직도 ‘NYSDOT’라고 불리는 이 판례 케이스를 인용하고 있는데, 2016년에 이 판례가 Matter of DHANASAR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