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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1순위 EB1, 기업 임원도 영주권 획득 가능
작성자
MCC
작성일
2023-04-20 18:20
조회
149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이민입니다.
다국적 기업 임원으로서
미국취업이민 1순위인 EB-1C 카테고리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비이민비자이며
미국주재원비자인 L-1A를
먼저 승인 받아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이후 취업이민비자인 EB-1C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1A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L-1A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쿼터의 제한이 없고
수속기간이 EB-1C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후 EB-1C 수속절차에 따라
신분변경(I-485)을 진행하고
승인이 되면 영주권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EB-1C 단독으로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L-1A 비자 획득 후 EB-1C를 진행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비자의 자격 및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비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