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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청원 승인 후, NVC로 케이스 이관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치방법

[미국]
작성자
MCC
작성일
2023-07-12 11:37
조회
137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이민입니다.


미국취업이민에서 미국 외 진행 시,

이민청원까지는 미국이민국(USCIS) 단계였다가

이후 비자신청을 위하여 국립비자센터(NVC)로

케이스가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NVC로 케이스 이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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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후,

해당 청원서의 주신청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미대사관 통한 영주권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하는 경우 케이스가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미국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관되는데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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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민국 청원이 승인된 후 30일이 지나도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되지 않으면

국립비자센터에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 승인 후 30일이 지나도

케이스가 NVC로 이관이 되지 않으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요,


국립비자센터 이메일 주소인

NVCINQUIRY@state.gov

관련내용을 기재해 문의할 수도 있으며,

또는 국립비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퍼블릭인쿼리(Public Inquiry)를 통해

관련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NVC 문의 접수 시 주의사항


관련 문의를 접수할 때에는

케이스가 이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쓰는 경우

논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NVC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목적한 바와 다르게

일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