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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청원 승인 후, NVC로 케이스 이관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이민입니다.
미국취업이민에서 미국 외 진행 시,
이민청원까지는 미국이민국(USCIS) 단계였다가
이후 비자신청을 위하여 국립비자센터(NVC)로
케이스가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NVC로 케이스 이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후,
해당 청원서의 주신청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미대사관 통한 영주권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하는 경우 케이스가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미국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관되는데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민국 청원이 승인된 후 30일이 지나도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되지 않으면
국립비자센터에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 승인 후 30일이 지나도
케이스가 NVC로 이관이 되지 않으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요,
국립비자센터 이메일 주소인
NVCINQUIRY@state.gov로
관련내용을 기재해 문의할 수도 있으며,
또는 국립비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퍼블릭인쿼리(Public Inquiry)를 통해
관련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NVC 문의 접수 시 주의사항
관련 문의를 접수할 때에는
케이스가 이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쓰는 경우
논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NVC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목적한 바와 다르게
일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