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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발표, 아동신분보호법(CSPA) 정책 변경 내용(2023.02.14)

[미국]
작성자
MCC
작성일
2023-03-20 17:40
조회
68



지난 2월 14일,

미국이민국에서 아동신분보호법(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변경된 정책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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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A란?

이민수속을 진행하다 보면

청원서의 계류(Pending time)로 인하여

동반 자녀가 만 21세 또는 그이상(aged-out)이 되어서

이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의 계류기간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청원서를 신청한 날(Priority Date)부터

승인되는 날(Approval Date)까지를

나이에서 감면을 해주어

미성년자의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만 21세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CSPA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민청원서를 신청하고서

승인받는 기간까지만 감면을 해주었으며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부터

이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열리기까지의 기간은

감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분조정 접수 후

승인가능일이 언제 열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CSPA 나이

= 승인가능일 - 계류기간


개정 후!

자녀의 나이 기준일이

접수가능일로 앞당겨져서

CSPA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보다 확실하게 신분조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SPA 나이

= 접수가능일 - 계류기간



CSP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아동신분보호법(CSPA) 정책 변경 내용(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