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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영주권 수령후기

작성일: 2025.09.11
미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취업을 꿈꾸는 분들이 꼭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미국 영주권취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이 있으며, 대부분 지역센터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포함하여 신청 자격이 가능하며,
투자금 출저의 합법성 인증이 중요합니다.

1990년 도입 이후 약 10만명 이상이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한국 EB-5 투자자의 경우, 조건 해지 청원 후 4개월 만에 영구 영주권 승인 사례도 있는만큼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한다면
결코 영주권 수령까지 문제없이 가능한 EB-5투자이민

특히나 EB-5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수령이 후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거주 요건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

= 미국 거주자로서 글로벌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변경

= USCIS에 반드시 통지 해야합니다.

EB-5투자이민과 E-2 투자자 비자는 다릅니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목표로 하며, E-2는 비이민 투자비자로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더불어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EB-5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I-526을 접수하고
인터뷰 후 입국 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막대한 투자금과 복잡한 서류 절차, 긴 대기시간이 수반되는 만큼,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이민 MCC와 함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미국 변호사와 이민 전문가가 꼼꼼하게 검토 후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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