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회계연도 마지막 Visa Bulletin에서 읽어야 할 것
미국 국무부(DOS)가 발표한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서 취업이민 문호는 대부분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한국 출생자를 포함하는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으로 EB-3 전문직·숙련직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9월 1일, EB-3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2022년 4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습니다.
EB-2는 계속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EB-3 전문직·숙련직의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역시 Current입니다. EB-3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유지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취업이민 문호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9월 Visa Bulletin은 다른 달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9월은 한 해 동안 배정된 이민비자 번호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수속 정체로 보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FY2026의 남은 취업이민 비자 번호와 실제 수요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EB-3 문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최근 문호의 흐름을 보면 9월 동결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중요한 것은 9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EB-3 전문직·숙련직은 4월에 상당한 폭으로 전진한 뒤 5~6월 동결, 7월 2개월, 8월 1개월 전진한 뒤 9월 다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 역시 전진과 동결을 반복하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승인 가능일이 이동했습니다.
즉, 최근 문호는 계속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무부가 실제 비자 수요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인 가능 범위를 넓혀 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 9월은 왜 특별한가 – 비자블러틴에는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문호를 이해하려면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Fiscal Year)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취업이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비자 번호가 정해지고, 국무부는 그 범위 안에서 EB-1부터 EB-5까지 각 카테고리의 비자를 배정합니다.
특히 FY2026의 전 세계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 연간 한도는 186,317개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단순히 접수된 케이스의 Priority Date만 보고 문호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USCIS가 보고하는 미국 내 신분조정 수요, 해외 미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요, 이미 발생한 비자 사용량, 앞으로 승인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Cut-off Date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초반과 후반의 문호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9월은 9월 30일까지 남아 있는 비자 번호를 소진하면서도 법정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마지막 조정 구간입니다.
이 때문에 회계연도 말에는 국무부가 문호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카테고리를 동결·후퇴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Unavailable’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에는 국무부가 문호 전진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2026년 문호를 분석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부는 9월 Visa Bulletin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이민 카테고리의 문호를 전진시킨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이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FY2026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 번호를 다른 대상자에게 배정하기 위해 여러 이민 카테고리의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을 최근 수개월간 전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호의 전진과 동결이 단순히 “이민국이 일을 빨리 했는가, 늦게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무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량이 예상보다 적으면 문호를 전진시켜 더 많은 신청자를 승인 가능 범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확인되면 문호를 멈추거나 다시 뒤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향후 추가적인 이민비자 수요가 현실화되거나 관련 행정부 조치가 변경될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비자 발급을 유지하기 위해 Retrogression, 즉 문호 후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문호는 단순한 대기표라기보다 제한된 비자 번호와 실제 신청 수요를 매달 맞추는 수급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9월 동결은 나쁜 신호일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9월 EB-3 문호가 전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적체가 다시 심각해졌다”거나 “앞으로도 문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흐름을 보면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수개월에 걸쳐 승인 가능일이 전진했고,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에 그 날짜가 유지된 것입니다.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승인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비자 발급량과 남은 번호를 확인한 뒤, 추가 전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무부는 연간 한도에 도달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를 즉시 Unavailable로 전환하여 더 이상 비자 번호를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동결은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라기보다 연간 쿼터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수량 관리의 결과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10월이 되면 문호가 크게 전진할까?
9월 문호가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10월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 문호가 크게 열리는 것 아닌가요?”
10월 1일부터 FY2027이 시작되면 새로운 회계연도의 취업이민 비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자 번호가 배정된다는 것과 문호가 즉시 큰 폭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국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신청 수요, USCIS의 신분조정 대기건, 해외 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요, 각 취업이민 카테고리별 예상 사용량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무부는 이번 9월 Bulletin에서 앞으로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문호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10월 문호를 전망할 때는 “새 회계연도 = 대폭 전진”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FY2027에 실제로 배정되는 비자 수와 누적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9월 문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EB-3 전문직·숙련직의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9월 문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Final Action Date는 실제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기준선이고, Dates for Filing은 그보다 앞서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미국 내 I-485 접수의 경우 어느 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USCIS가 매월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Visa Bulletin에 Dates for Filing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곧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같은 “문호”라고 하더라도 어떤 표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실무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 전문가의 견해
2026년 9월 취업이민 문호의 핵심은 ‘동결’이라는 한 단어보다 그 동결이 발생한 시점과 배경에 있습니다.
이번 달은 FY2026의 마지막 Visa Bulletin입니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배정된 취업이민 비자 번호와 실제 사용량을 최종적으로 맞춰야 하는 시점에 들어왔고, EB-3 전문직·숙련직은 2024년 9월 1일, 비숙련직은 2022년 4월 1일에서 승인 가능일을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무부가 최근 문호 전진의 배경과 향후 후퇴 가능성을 이번 Bulletin에서 직접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자블러틴의 날짜가 단순히 이민 수속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법으로 제한된 비자 수와 실제 이민 수요를 조절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의 전진이나 동결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Priority Date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현재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이 각각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전체 수요와 비자 공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발표되는 2026년 10월 Visa Bulletin은 FY2027의 첫 문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9월의 동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국무부가 EB-3 문호를 어느 수준에서 출발시키고, 이후 실제 수요에 따라 어떤 속도로 조정해 나가는가입니다.
취업이민 문호는 한 달의 숫자로 판단하기보다, 회계연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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