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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 변호사와 이민 전문가들이 전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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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이민 문호 동결, 정말 나쁜 신호일까?

작성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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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 마지막 Visa Bulletin에서 읽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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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DOS)가 발표한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서 취업이민 문호는 대부분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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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자를 포함하는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으로 EB-3 전문직·숙련직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9월 1일, EB-3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2022년 4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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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는 계속 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EB-3 전문직·숙련직의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역시 Current입니다. EB-3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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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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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문호가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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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 Visa Bulletin은 다른 달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9월은 한 해 동안 배정된 이민비자 번호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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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수속 정체로 보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FY2026의 남은 취업이민 비자 번호와 실제 수요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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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B-3 문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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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호의 흐름을 보면 9월 동결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중요한 것은 9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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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전문직·숙련직은 4월에 상당한 폭으로 전진한 뒤 5~6월 동결, 7월 2개월, 8월 1개월 전진한 뒤 9월 다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 역시 전진과 동결을 반복하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승인 가능일이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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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근 문호는 계속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무부가 실제 비자 수요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인 가능 범위를 넓혀 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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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왜 특별한가 – 비자블러틴에는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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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문호를 이해하려면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Fiscal Year)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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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은 취업이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비자 번호가 정해지고, 국무부는 그 범위 안에서 EB-1부터 EB-5까지 각 카테고리의 비자를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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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Y2026의 전 세계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 연간 한도는 186,317개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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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단순히 접수된 케이스의 Priority Date만 보고 문호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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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가 보고하는 미국 내 신분조정 수요, 해외 미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요, 이미 발생한 비자 사용량, 앞으로 승인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Cut-off Date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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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계연도 초반과 후반의 문호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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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월은 9월 30일까지 남아 있는 비자 번호를 소진하면서도 법정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마지막 조정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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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회계연도 말에는 국무부가 문호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카테고리를 동결·후퇴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Unavailable’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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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국무부가 문호 전진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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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호를 분석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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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9월 Visa Bulletin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이민 카테고리의 문호를 전진시킨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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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이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FY2026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 번호를 다른 대상자에게 배정하기 위해 여러 이민 카테고리의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을 최근 수개월간 전진시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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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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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의 전진과 동결이 단순히 “이민국이 일을 빨리 했는가, 늦게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무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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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량이 예상보다 적으면 문호를 전진시켜 더 많은 신청자를 승인 가능 범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확인되면 문호를 멈추거나 다시 뒤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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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향후 추가적인 이민비자 수요가 현실화되거나 관련 행정부 조치가 변경될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비자 발급을 유지하기 위해 Retrogression, 즉 문호 후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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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호는 단순한 대기표라기보다 제한된 비자 번호와 실제 신청 수요를 매달 맞추는 수급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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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9월 동결은 나쁜 신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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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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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B-3 문호가 전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적체가 다시 심각해졌다”거나 “앞으로도 문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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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최근 흐름을 보면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수개월에 걸쳐 승인 가능일이 전진했고,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에 그 날짜가 유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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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승인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비자 발급량과 남은 번호를 확인한 뒤, 추가 전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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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무부는 연간 한도에 도달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를 즉시 Unavailable로 전환하여 더 이상 비자 번호를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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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회계연도 마지막 달의 동결은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라기보다 연간 쿼터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수량 관리의 결과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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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이 되면 문호가 크게 전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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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문호가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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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 문호가 크게 열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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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FY2027이 시작되면 새로운 회계연도의 취업이민 비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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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비자 번호가 배정된다는 것과 문호가 즉시 큰 폭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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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신청 수요, USCIS의 신분조정 대기건, 해외 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요, 각 취업이민 카테고리별 예상 사용량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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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무부는 이번 9월 Bulletin에서 앞으로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문호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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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월 문호를 전망할 때는 “새 회계연도 = 대폭 전진”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FY2027에 실제로 배정되는 비자 수와 누적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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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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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문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EB-3 전문직·숙련직의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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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9월 문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Final Action Date는 실제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기준선이고, Dates for Filing은 그보다 앞서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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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내 I-485 접수의 경우 어느 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USCIS가 매월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Visa Bulletin에 Dates for Filing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곧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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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같은 “문호”라고 하더라도 어떤 표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실무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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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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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취업이민 문호의 핵심은 ‘동결’이라는 한 단어보다 그 동결이 발생한 시점과 배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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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은 FY2026의 마지막 Visa Bulletin입니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배정된 취업이민 비자 번호와 실제 사용량을 최종적으로 맞춰야 하는 시점에 들어왔고, EB-3 전문직·숙련직은 2024년 9월 1일, 비숙련직은 2022년 4월 1일에서 승인 가능일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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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국무부가 최근 문호 전진의 배경과 향후 후퇴 가능성을 이번 Bulletin에서 직접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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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자블러틴의 날짜가 단순히 이민 수속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법으로 제한된 비자 수와 실제 이민 수요를 조절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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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의 전진이나 동결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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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Priority Date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현재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이 각각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전체 수요와 비자 공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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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발표되는 2026년 10월 Visa Bulletin은 FY2027의 첫 문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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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동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국무부가 EB-3 문호를 어느 수준에서 출발시키고, 이후 실제 수요에 따라 어떤 속도로 조정해 나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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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문호는 한 달의 숫자로 판단하기보다, 회계연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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