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와 이민 전문가들이 전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신청 연령과 LC 접수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EB-3 수속 전략
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EB-3 비숙련직의 신청 가능 나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EB-3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녀의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함께 계획하는 가정에서는 수속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EB-3 비숙련직은 대학 학위나 전문적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취업이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만 18세 이후 LC(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를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EB-3 비숙련직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B-3 비숙련직은 만 18세부터 준비할 수 있을까?
EB-3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미국 고용주가 2년 미만의 경력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상시적·정규직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대학 졸업장이나 특정 전공, 전문적인 경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신청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EB-3 비숙련직 자체에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만 18세 이상’이라는 이민법상 최소연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제 수속에서는 만 18세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B-3는 단순히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고용주에게 실제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하는 취업이민이기 때문입니다.
■ 왜 만 18세가 중요한 기준이 될까?
미국에서는 18세 미만의 근로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근무조건에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생산, 식품가공, 물류 등 EB-3 비숙련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종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의 특정 기계 사용이나 위험성이 있는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고용주 역시 업무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상을 채용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EB-3 비숙련직을 진행할 때에는 신청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해당 고용주의 채용조건과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이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만 18세가 된 이후 LC를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속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만 18세가 되기 전에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LC 접수를 만 18세 이후로 계획한다고 해서 생일이 지난 뒤에야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B-3는 LC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주의 적정임금 결정과 구인광고 등 여러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기 몇 개월 전부터 본인에게 적합한 고용주와 직종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몇 개월 뒤 만 18세가 된다면 예상 생일과 고용주의 채용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사전에 수속을 준비하고, 만 18세가 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LC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직은 전체 수속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뒤 처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직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할까?
신청자가 만 18세가 되었고 해당 고용주의 채용조건을 충족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도 EB-3 비숙련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높은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몇 년의 직장경력을 쌓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학업과 취업,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 신청자라면 EB-3의 긴 수속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Priority Date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EB-3 수속과 F-1 학생비자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B-3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절차이므로 향후 비이민비자 신청이나 미국 입국 과정에서 이민의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전체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 18세 전후의 신청자는 일반적인 성인 신청자와 달리 앞으로의 학업이나 군복무, 미국 유학 및 취업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 신청자의 경우 향후 군복무 일정과 EB-3 수속기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F-1 비자의 발급 및 유지, 향후 미국에서의 신분변경 가능성 등도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EB-3 비숙련직은 현재 수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LC와 I-140, 비자문호 대기 및 영사관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 신청자일수록 현재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년 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점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 18세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직에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소연령이 만 18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조건과 미국의 미성년자 노동규제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EB-3 비숙련직에서는 만 18세가 중요한 실무적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성공이민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후 LC 접수를 기준으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일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적합한 고용주와 직종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여, 만 18세 이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LC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EB-3 비숙련직은 전체 수속기간이 긴 만큼, 미국 이민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일찍 Priority Date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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