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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 변호사와 이민 전문가들이 전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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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직, 신청 가능 나이는?

작성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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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령과 LC 접수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EB-3 수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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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EB-3 비숙련직의 신청 가능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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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EB-3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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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의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함께 계획하는 가정에서는 수속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EB-3 비숙련직은 대학 학위나 전문적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취업이민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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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만 18세 이후 LC(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를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EB-3 비숙련직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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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비숙련직은 만 18세부터 준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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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미국 고용주가 2년 미만의 경력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상시적·정규직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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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이나 특정 전공, 전문적인 경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신청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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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B-3 비숙련직 자체에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만 18세 이상’이라는 이민법상 최소연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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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실제 수속에서는 만 18세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B-3는 단순히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고용주에게 실제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하는 취업이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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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 18세가 중요한 기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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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8세 미만의 근로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근무조건에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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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 식품가공, 물류 등 EB-3 비숙련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종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의 특정 기계 사용이나 위험성이 있는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고용주 역시 업무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상을 채용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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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EB-3 비숙련직을 진행할 때에는 신청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해당 고용주의 채용조건과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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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만 18세가 된 이후 LC를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속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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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가 되기 전에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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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접수를 만 18세 이후로 계획한다고 해서 생일이 지난 뒤에야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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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는 LC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주의 적정임금 결정과 구인광고 등 여러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기 몇 개월 전부터 본인에게 적합한 고용주와 직종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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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청자가 몇 개월 뒤 만 18세가 된다면 예상 생일과 고용주의 채용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사전에 수속을 준비하고, 만 18세가 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LC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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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직은 전체 수속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뒤 처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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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직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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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만 18세가 되었고 해당 고용주의 채용조건을 충족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도 EB-3 비숙련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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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높은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몇 년의 직장경력을 쌓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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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학업과 취업,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 신청자라면 EB-3의 긴 수속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Priority Date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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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EB-3 수속과 F-1 학생비자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B-3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절차이므로 향후 비이민비자 신청이나 미국 입국 과정에서 이민의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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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전체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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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전후의 신청자는 일반적인 성인 신청자와 달리 앞으로의 학업이나 군복무, 미국 유학 및 취업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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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 신청자의 경우 향후 군복무 일정과 EB-3 수속기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F-1 비자의 발급 및 유지, 향후 미국에서의 신분변경 가능성 등도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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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직은 현재 수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LC와 I-140, 비자문호 대기 및 영사관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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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린 신청자일수록 현재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년 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점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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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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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직에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소연령이 만 18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조건과 미국의 미성년자 노동규제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EB-3 비숙련직에서는 만 18세가 중요한 실무적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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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공이민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후 LC 접수를 기준으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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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일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적합한 고용주와 직종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여, 만 18세 이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LC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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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B-3 비숙련직은 전체 수속기간이 긴 만큼, 미국 이민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일찍 Priority Date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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