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MCC?
1.다수의 영주권 승인 케이스
2.아이비리그 출신미국 변호사 상주
3.미 전역 다양한 고용주 확보
WHY MCC?
1.다수의 영주권
승인 케이스
2. 아이비리그 출신
미국 변호사 상주
3.미 전역 다양한 고용주 확보
미국 FAQ
네. 가능하십니다. ESTA (미국 전자여행 허가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체류시에는 미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EB-3)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속기간이 2년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계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네. 고객님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있다면 미국 취업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는 동종 업무경력이 20년이상이시기에 비숙련 취업이민 보다는 숙련직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력서를 전달해 주시면 자격조건에 맞는 고용주가 있는지 섭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를 매칭하는데 15일정도 소요되며, 15일이내에도 조건에 맞는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숙련직 취업이민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이민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또는 취업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은 후 일을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분을 취득 한 후 미국내 고용주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입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별도의 학력, 경력, 자격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영어 의사소통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원어민처럼 자유롭지 않더라도 결격사유가 되는 일을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을 고용할 고용주를 찾으셨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미국 이민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관련서류와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는게 적당할지 그리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하여 논의 후 이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반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경우 만 21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들과는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중에 어떤 카테고리로 이민을 신청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진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EB3 비숙련은 현재로서 대략적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영주권 지원을 전제로 일하게 된 고용주와는 통상적으로 1년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한국에서 영주권이 나오는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하기 전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약속한 1년 동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협의된 근무기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그만두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고용주의 신고 혹은 이민국 불시 감사로 인해서 영주권 박탈 혹은 추후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와 사전협의된 고용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ESTA로 신청하셔서 여행은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현재 이민 신청이 어느 단계 인지가 중요합니다. National Visa Center(NVC) 단계에서 Visa Fee를 내셨다면 여행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공항에서 고객님께서 이민 신청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추가적인 인터뷰 등 상황이 안좋게 흘러 갈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VC 단계이시면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영주권 비자 승인되시고 나서 여행 가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객님을 스폰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만 확보되신다면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을 영주권을 스폰해줄 고용주를 확보 후 학교를 재학중인 동안 노동청에 노동허가서 승인 받으시고 나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 하시고, I-485승인이 완료 후에 영주권자로 일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I-485가 진행중이라면 I-765라는 워크 퍼밋을 신청하여 I-485가 승인되기 전까지 일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야 한다면 반드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범죄회보서에 기록이 나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혹은 약식명령 같은 서류들을 받으셨다면 NVC단계 와 대사관으로 인터뷰 가실 때 영문 번역 하신 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따라서 비자가 거절 혹은 웨이버(사면) 신청을 결과를 받게 됩니다. 웨이버 신청은 미국은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절도, 강도, 횡령, 사기, 살인 등과 같은 중 범죄들은 미국에서는 부도덕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로 간주하여 그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벌받은 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이거나, 범죄 발생일이 10년 이상 초과한 경우 그리고 벌금형, 1년이하의 징역형은 CIMT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