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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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의 개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EB-5는 미국취업이민 5순위 비자프로그램입니다.

1990년에 제정된 EB-5는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이민 간접투자이민
투자금액 $105만 이상 투자금액 $80만 이상
직접고용으로 10개의 고용 창출 간접고용 포함 10개의 고용 창출
일반지역 특정지역(TEA)
쿼터 제한 없음 연간 10,000건 할당
18세 이상 성인(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 미국이민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원조회, 신체검사, 미국비자 법 포함)

직접투자이민은 105만불 이상을 직접 투자,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간접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80만불 이상을 빌려주거나 지분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미이민국이 공인한 계산 방식을 통해 10명의 정규직 창출을 증명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률이 낮은 TEA(Targeted Employent Area)나, 시골지역(Rural Area)으로 지정된 곳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80만불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105만불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B-5 장점

□ 미국 내 거주 지역 선택 자유
□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단기간에 미국 영주권 취득
□ 고용주 및 노동허가서(LC) 불필요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
□ 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
□ 자유로운 미국 입·출국 (국내 장기 체류 시 Re-entry 신청 필요)

EB-5 수속 절차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란?

조건부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이전에 I-829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유효기간 10년짜리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829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을 함께 소지하여 청원 승인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신분을 유지한 후, I-829 청원 승인이 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