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MCC?

미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는 EB-1
3단계로 나뉘어진 간편한 서류 준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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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는 EB-1

3단계로 나뉘어진 간편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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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EB-1(A)와 NIW(EB-2)의 장점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한 3가지 카테고리(EB-1(A), (B), (C)) 중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따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용주 없이 스스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입니다.

NIW(EB-2)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지만 신청자의 능력과 경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출함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서 EB-1(A)와 마찬가지로 노동부 노동인증절차(labor certificate)없이 스스로 청원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한 3가지 카테고리(EB-1(A), (B), (C)) 중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따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용주 없이 스스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입니다.

NIW(EB-2)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지만 신청자의 능력과 경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출함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서 EB-1(A)와 마찬가지로 노동부 노동인증절차(labor certificate)없이 스스로 청원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EB-1(A)와 NIW(EB-2)의 차이점

EB-1(A)와 NIW(EB-2) 모두 고용주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애초부터 EB-1와 EB-2의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우선 순위가 다른 점, 그리고 EB-1(A)와 NIW의 신청인의 자격이 각각 나눠져 있는 점 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과 증명서류의 종류, 그리고 이민국의 심사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EB-1(A)의 경우 현재 이민국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급행 (premium process)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승인 가능성이 높은지는 신청자의 자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B-1(A)와 NIW(EB-2) 모두 고용주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애초부터 EB-1와 EB-2의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우선 순위가 다른 점, 그리고 EB-1(A)와 NIW의 신청인의 자격이 각각 나눠져 있는 점 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과 증명서류의 종류, 그리고 이민국의 심사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EB-1(A)의 경우 현재 이민국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급행 (premium process)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승인 가능성이 높은지는 신청자의 자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B-1(A) 특출한 능력 보유자

EB-1 카테고리 안에서도 EB-1(A)는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EB-1(B) 나 다국적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EB-1(C) 와는 달리 노동인증서를 받을 필요없이, 즉 고용주의 스폰서없이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B-1중에서도 EB-1(B), EB-1(C)는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면서 이민국에 청원을 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 안에서도 EB-1(A)는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EB-1(B) 나 다국적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EB-1(C) 와는 달리 노동인증서를 받을 필요없이, 즉 고용주의 스폰서없이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B-1중에서도 EB-1(B), EB-1(C)는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면서 이민국에 청원을 해야 합니다.)

EB-1(A)의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연방법원은 extraordinary ability를 신청인이 과학이나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며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퓰리처상 등 국제적인 상의 수상 경력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이의 대안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아래 예시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extraordinary ability를 신청인이 과학이나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며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퓰리처상 등 국제적인 상의 수상 경력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이의 대안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아래 예시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위의 예와 같은 주요 상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내외 수상 경력
2.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자격
3.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혹은 주요 미디어 출판물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출판이나 보도한 기록
4.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 분야 및 관련 전문 분야에서 패널의 일원 혹은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심사한 경력
5. 신청인이 과학, 학술, 예술 혹은 스포츠 증 해당 전문 분야에서 출판물 등을 통해 매우 독창적이고 중요하게 기여한 공헌
6.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 저널 혹은 주요 미디어에 기고한 학술 연구 논문
주요 전시회에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된 경력
7.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 업무/포지션을 수행한 경력
8.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증거
10. 박스 오피스 기록이나 레코드, 카세트, CD, 비디오, 음원 등의 판매 기록을 통해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11. 위의 증거가 신청인의 직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필적하는 다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