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EB-1

EB-1

1. 전문분야에서 최정상의 능력을 가진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

2. 고용주의 후원이나 노동 승인 과정 없이 스스로 청원이 가능 [EB-1(A)만 해당]

EB-1의 개요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이며, (A), (B), (C)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지속해서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용주 없이 스스로 청원이 가능합니다.

EB-1 카테고리의 분류

1. EB-1(A)

고용주 후원 필요X

2. EB-1(B)

고용주 후원 필요O

3. EB-1(C)

고용주 후원 필요O

EB-1의 장점

□ 고용주 없이 독자적 신청 가능
□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노동부 노동인증절차(LC) 면제
□ 비교적 짧은 기간 내로 영주권 취득 가능
□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

EB-1(A)와 NIW(EB-2)의 차이점

EB-1(A)와 NIW(EB-2) 모두 고용주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처음부터 EB-1과 EB-2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우선순위가 다르며, EB-1(A)와 NIW의 신청인의 자격이 각각 나뉘어 있는 점 등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자격과 증명서류의 종류, 그리고 이민국의 심사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EB-1(A)의 경우 현재 이민국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으로 서류 심 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미국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NIW에서도 급행수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서 선택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승인 가능성이 높은지는 신청자의 자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B-1(A)의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연방법원은 extraordinary ability를 신청인이 과학이나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며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퓰리처상 등 국제적인 수상 경력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이의 대안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아래 예시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B-1의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권위 있는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본인에 대해 취재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
□ 관련 분야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을 입증
□ 본인의 전문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실을 입증
□ 발행 저서 또는 논문
□ 전시나 발표회 참여 입증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주요 역할을 한 경력을 입증
□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보가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는 사실
□ 관련 분야에서 연구, 학업, 사업을 성공시킨 사실
□ 위의 증거가 신청인의 직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필적하는 다른 증거

※ 11가지 자격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가이드

EB-1 :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학력 취업이민 프로그램

NIW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
신청인은 고용주의 후원 및 노동 허가가 면제됨
미 로펌 출신 NIW 전문 미국 변호사의 정확한 자격 판정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