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개요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I-130이라는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됩니다.
구분
순위
자격조건
쿼터 제한 없음
(우선 순위 기다림 없이 상시 접수 및 이민비자 발급 가능)
0순위 (F0)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시민권자의 배우자 (혼인 기간 2년 미만은 조건부 영주권, 2년 이상은 일반 영주권 발급)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양자녀 (자녀의 만 18세 이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입양자녀 (자녀의 만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 판결 전 최소 2년 양부모와의 거주의무가 있음)
-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함)
- 시민권자의 양부모 (시민권자의 만 18세 이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1순위 (F1)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
쿼터 제한 있음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연간 약 226,000명의 이민비자 개수 제한, 우선순위 날짜 적용)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개요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그 외 우선순위 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의 연간 발급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반면, 그 외의 가족초청이민은 비자의 연간 발급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를 받게 되며 신청자는 우선순위날짜를 토대로 이민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매월 Visa Bulletin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이민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문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순위
자격조건
쿼터
제한
없음
(우선 순위 기다림 없이 상시 접수 및 이민비자 발급 가능)
0순위
(F0)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시민권자의 배우자(혼인 기간 2년 미만은 조건부 영주권, 2년 이상은 일반 영주권 발급)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양자녀 (자녀의 만 18세 이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입양자녀 (자녀의 만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 판결 전 최소 2년 양부모와의 거주의무가 있음)
-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함)
- 시민권자의 양부모 (시민권자의 만 18세 이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1순위
(F1)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
쿼터
제한
있음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연간 약 226,000명의 이민비자 개수 제한, 우선순위 날짜 적용)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재정보증
미국 정부는 이민자의 안정된 미국 정착을 위해서 초청인이 최소한의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가족을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재정상태를 보증하게 되며 초청자의 가족 수와 초청을 받는 이민자의 가족 수를 합한 수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의 재정능력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용 가이드라인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청인의 연방 개인세금보고 서류상에 연 소득액수가 최저 생계비용액수의 125%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초청인 스스로 재정보증을 서실 수 있겠습니다. 초청자가 현재 복무중인 미군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용의 100%만 적용됩니다.
만약 초청인의 연 소득 액수가 최저생계비용 12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에 4가지 방법들 중에 해당되는 한가지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와 초청인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초청인과 그의 가족구성원(들)의 소득액수
- 초청인의 연 소득과 자산을 합한 액수
- 제3의 보증인의 소득액수
가족초청 이민수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받는 문의가 바로 재정보증에 관한 부분이며 초청인의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속 절차
STEP 01
가족초청 서류 준비
STEP 02
미 이민국 (USCIS)에 가족초청 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
STEP 03
NVC (National Visa Center) 이관 및 Visa Fee 납부
STEP 04
이민비자신청서(DS-260) 및 재정보증 서류 NVC 제출
STEP 05
NVC 승인 및 주한미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STEP 06
대사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STEP 07
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STEP 08
미국 입국 및 영주권 발급
STEP 01
가족초청 서류 준비
STEP 02
미 이민국 (USCIS)에 가족초청 청원서 (I-130) 접수 및 승인
STEP 03
NVC (National Visa Center) 이관 및 Visa Fee 납부
STEP 04
이민비자신청서(DS-260) 및 재정보증 서류 NVC 제출
STEP 05
NVC 승인 및 주한미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STEP 06
대사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STEP 07
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STEP 08
미국 입국 및 영주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