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미국취업이민
EB-3 미국취업이민
EB-3 미국취업이민
1. 미국 내 취업을 전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카테고리
2.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카테고리 선택 가능
3. 고용주의 후원과 노동허가 필요
EB-3의 개요
EB-3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로, 비교적 간단한 신청조건을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취업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그 만큼 신청인의 수가 많아 수속기간이 매우 유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B-3 카테고리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서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42,900개의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조건에 따라 3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모든 카테고리는 고용주의 후원과 미국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EB-3 카테고리의 분류
Professional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
Skilled

2년 이상의 전문 경력
Unskilled

고용주 후원 필요O
EB-3의 비자 종류
□ E31 : 숙련공
□ E32 : 학사학위 소지 인력
□ E34 : 위 신청자의 배우자
□ E35 : 위 신청자의 자녀
□ EW3 : 비숙련 기타 인력
□ EW4 :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 EW5 :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녀
※EB3 취업 이민의 주 신청인은 자격이 되는 배우자나 미혼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
고학력 전문직
신청인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함께 관련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교육자 및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고학
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자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갖춘 사실을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종합대학, 학교 또는 특출난 능력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나 이와 상등한 증서
□ 10년 이상의 근로를 증명하는 고용주가 작성한 레터
□ 특정 직업을 갖추고 실습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 증명서
□ 자신의 특출난 능력에 근거한 연봉이나 보수를 받은 증거
□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 회원 자격
□ 산업이나 종사 분야에서의 해당 업적에 이바지했다는 동료, 정부 기관, 또는 전문적·사업적
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