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MCC?

1. 국내 1위, 최다 시민권 케이스

2. 10년 이상 전문 컨설턴트의 자격 판정

3.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는 이유’ 역시 MCC입니다.

WHY MCC?

1. 국내 1위,
최다 시민권 케이스

2. 10년 이상
전문 컨설턴트의
자격 판정

3.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는 이유’
역시 MCC입니다.

바누아투 FAQ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신청자의 신원 조회를 말합니다. 바누아투 정부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절차로 바누아투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조회, 분석하여 위험 인물은 아닌지, 수배된 인물은 아닌지를 판별하는 조회를 말합니다.

바누아투의 시민권 취득, 투자 조건은 2021년 2월 현재 기부 옵션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옵션에 대해 논의중이라 발표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부금은 FIU 신원조회 승인 후 2차 서류 접수와 함께 1인 신청시 130,000 불의 기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원 조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누아투 시민권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기부금 납부 후 보통 10일 이내에 시민권 승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데요. 저희는 지난 3년동안 많은 국내외 거주중인 분들에게 바누아투 시민권 취득을 도와드리며 바누아투 시민권 위원회에 등록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불안한 마음을 불식시키고자 MCC가 고용한 현지 외국인 직원이 바누아투 변호사 사무실에 상주하여 모든 고객의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MCC가 가입한 보증 보험을 통해, 손실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IU 신원조회를 통과하였다면 거절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MCC의 수속 데이터와 바누아투 시민권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IU 신원조회 이후 거절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바누아투의 시민권 거절률은 약 4%이며 부적격자의 경우 100% FIU 신원조회 단계에서 거절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은 시민권 증서와 함께 국제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이 10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시민권 취득을 대행한 업체나 신청자 본인이 바누아투 여권과로 문의해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수속기간은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MCC는 여권의 갱신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바누아투는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이며 시민권 승인 이후 이름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영어 이름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과 일정 소요 기간이 발생합니다.

바누아투 대사관은 아래의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Vanuatu High Commission’s Office) Brussels(Belgium), Beijing(China), Canberra(Austrailia), New York(U.S.A), Auckland(New Zealand), Noumea(new Caledonia), Suva(Fiji)

바누아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와 양도소득세도 일절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 부유세, 상속, 증여세 조차도 0%입니다. 오로지 바누아투에 거주하는 내국인에 대한 부가세(V.A.T) 12.5%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공식적으로 신규로 국적취득한 신청자들의 이름을 발표하거나 자료를 취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 자신이 시민권 취득사실을 알리거나 소문을 내지 않는다면 국적취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년전 시민권 승인받은 주 신청자의 동반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많은 기부금을 납부하실 필요없고, 가족 수 추가에 따른 추가금과 실비를 납부하시면 나머지 가족분들도 시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혼동하시는 내용이 신청자의 국적이 바누아투로 변경된다고 하여 비자 신청할 때 바누아투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신청하는 줄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방문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방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여행을 계획 중 이라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사관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적이 바누아투로 변경된다 하여도 비자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방문 예정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정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관광, 여행, 학생, 취업비자 등의 비 이민 비자발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비 이민 비자발급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귀국할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누아투 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음”을 증명하면 비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바누아투 통장으로 합법적인 자산을 반출하고 수취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송금을 받는 바누아투 은행 담당자가 수취인에게 송금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유서 또는 송금받는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