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EB-3를 알고 성공이민 MCC에 오셨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EB-3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한 신청조건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그만큼이나 신청인의 수가 많아 수속기간이 매우 유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B-3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은 미국 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력을 공급받고, 고용주 후원을 통해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42,900개의 영주권 쿼터가 배정된 EB-3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조건에 따라
3가지 하위 카테고리(하단 카테고리 참고)로 나누어지며 모든 카테고리는
노동청의 노동 허가와 고용주의 후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EB3 카테고리
EB-3 Proffesional 전문직 취업이민
신청인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
EB-3 Skilled 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인 2년 이상의 전문 경력
EB-3 UnSkilled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인에게 별도의 학력, 경력 조건을 요구 無
수속절차와 기간
국내진행과 미국내 진행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총 수속기간 약 2.5~4년 정도로 예상되나, 개개인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 경험이 많은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서 수속 소요기간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진행시
미국내 진행시
FAQ (미국 EB3 수속시 가장 많이 물어 보는 질문)
취업이민의 진행에 있어 신청인은 평소에 접하지않는 생소한 용어의 사용으로 구체적인 수속 절차 및 진행 방법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LC)
취업이민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노동부로부터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포지션이 미국 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임금 책정 : 약 5~6개월 소요
· 구인 광고 : 약 1개월 소요
· 구인 대기 : 약 1개월 소요
· 노동청 접수 : 접수 후 우선 일자 부여
※ 우선 일자(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를 확인할 때의 기준일자
| 감사 AUDIT
감사는 노동 허가의 신청 이후, 고용주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걸리게 되지만 신청서가
미비하게 작성된 사람들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 추가 서류 요청 RFE(Request for Evidence)
이민 청원 신청을 하고, 제출한 서류 중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RFE라 부르며 신청인에게는 3개월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 RFE 시 추가서류 목록
- 경력, 학력 등을 나타내는 이력서
- 고용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임금 지불능력 증빙 서류
- 위장 취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 관련 증빙 서류
※필요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B-3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기간, 혹은 경력을 요구합니다.
비숙련직은 말그대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경력, 언어실력, 경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EB-3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실력은 EB-3 비자 신청에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직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능력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민비자 심사과정(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내리는 유보결정을 말합니다.
AP는 Administrative Process의 약자로, 대사관 인터뷰 후에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영사가 이민비자심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잠시 보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사관 인터뷰 후 대부분의 추가적인 확인을 요하는 케이스는 AP로 분류됩니다.
TP는 Transfer in Process의 약자로, 영사의 AP 결정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하는 등 신청인이 이민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영사가 승인된 청원서를 재심사하도록 미국이민국으로 케이스를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재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에는 상당한 추가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이민국의 재심사 후, 리어펌이 되면 인터뷰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국이 기존 승인을 철회하여 최종 거절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TP의 경우, 미국이민국 사이트에서 Case Status 확인이 불가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P/TP의 원인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차근차근히 대처해간다면 다시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EB-3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이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기간 내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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