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NIW
1. NIW 회사 고르기 힘드신 분들께
NIW 전담 팀_한국 유일 팀으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1) UC버클리 졸업, 법학 박사, 세계 최고 이민법 전문 로펌 프래고만 출신
노성훈 미국 변호사
→ 노성훈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근 10년간 US 베스트 로펌에 8번이나 올해의 법무법인으로 선정된 프래고만 출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법인으로, 전 세계에 56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년 간 쌓은 케이스 경험을 토대로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2) I-140 청원 전문가, 테크니컬 라이터, SETU 기술 대학 출신 아일랜드 팀장
RORY 테크니컬 라이터
→ 유럽 최고의 기술 대학을 목표로 하는 SETU 기술 경영학도 출신인 Rory 팀장은, 다 년간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수많은 NIW 청원서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의학, 자동차, 지리학, 컴퓨터, 소프트 엔지니어, 공학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술 지식 바탕으로, 미국 이민국이 설득될 수 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미다스의 손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 듯, Rory 팀장님 손은 모든 청원서를 영주권으로 바꿉니다.

3) 직접 모셔온 NIW 수속 전문가, 철학과 출신, 번역가, 영한 번역 자격증 1급, 한영 번역 자격증 1급
김민석 NIW 수속 전문가
→ 성공이민은 한국 이민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인 만큼,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는 눈이 높습니다. 일류 대학 철학과 졸업, 영한 번역 1급 자격증, 한영 번역 1급 자격증 보유. 당연히 영어도 능통합니다. 이민 수속 과정에서 영어, 한국 자료 둘 다 중요합니다. 또한 실수가 없어야 하죠. 번역가로도 활동하는 NIW 수속 전문가는 꼼꼼하고 실수 없이 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2. NIW는 왜 성공이민인가?

오늘도 받았습니다. 영주권 그린카드.
매달 인터뷰 잡힌 고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승인 없이,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신청자.
학위, 전문 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기여한 업적 및 공헌,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재료를 갖고 어떻게 미국을 설득 시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매달 보여지고 있습니다.
3. 굳이 성공 이민과 NIW를 함께할 이유가 뭔가요?
굳이 성공 이민과 NIW를 함께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4. 나는 NIW 자격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나는 NIW 자격이 될까? 고민 하십니다. 이 회사에서는 된다고 하고, 저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진행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NIW자격 판정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왜 자격이 되는지, 왜 자격이 안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NIW 추가 설명
NIW의 개요
NIW란 무엇인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
NIW는 EB-2 카테고리에 속해 있으며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지만, 신청자의 능력과 경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출함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EB-1(A)와 마찬가지로 노동부 노동 인증 절차(Labor Certificate) 없이 스스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B-2 카테고리에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외에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가 있으며 NIW와는 다르게 고용주의 후원
을 통해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e)와 이민청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B-2 카테고리
National
Interest
Waiver
1. 고학력 독립이민(NIW)
고용주 후원 필요X
Professional
Holding
& Advanced
Degree
2.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
고용주 후원 필요O
NIW의 자격 요건

-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 전문 분야에서의 면허증 및 자격증
- 10년 이상 근무한 곳으로부터의 추천서 및 경력 증명서
- 동종 분야, 동일 직군 내 최고 수준의 급여
- 국내외 전문 단체에 소속된 소속 증명서 또는 회원증
- 해당 전문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
- 그 밖에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위의 자격 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
객관적인 증명 자료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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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집필한 논문이 SCI에 등재되는 등 연구 가치가 높거나 인용 횟수가 높을수록 유리함 ※ SCI(Science Ciation Index): 매년 엄선한,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 |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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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수록 유리함 |

기타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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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 프로젝트, 미디어 보도 내용. 특허받은 기술, 기술 라이선스, 기술 판매 계약서, 유명 학회나 기관/단체의 회원 자격, 언론 노출 경력, 각종 수상 경력 및 동종 분야 내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심사 경력, 동급 최고 대우의 취업 제안서나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기록 등 |
6. NIW 자주 묻는 질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고용주를 확보해야 하고 (미국 내 취업),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내 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만약 취업을 어렵사리 한다해도 노동허가를 받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 증빙을 하면 이러한 미국 내 고용주 확보와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NIW는 자격요건만 갖추어졌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NIW는 고학력 (Advanced Degree)를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 (EB-2)에 해당하기 때문에 Advanced Degree인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만일 석사 학위가 없으실 경우, 학사 학위+5년이상의 경력 또는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6가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뛰어난 능력과 관련한 학위
-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
- 자격증
- 월등한 급여
-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
- 관련 분야 전문가가 성취나 업적에 대해 인정한 증거
- 고학력자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 and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Matter of Dhanasar의 기준 충족)
-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가치가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함
- 신청인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신청인에게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
보통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유리합니다.
공대 교수님, 연구원, 포닥 박사들이 지원하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NIW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향후 국가적 유익 (Prospective National Benefit)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Job Offer를 면제 해 주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성공은 어떻게 케이스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증거가 관련이 있고, 잘 제시가 되고, 커버레터에서 각 이민법 기준에 맞추어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면 승인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27일에 발표된 Matter of Dhanasar 케이스에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EB-2 NIW를 심사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 신 청인의 신청 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졌는지
-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향상시키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지
- 신청인에게 Job offer와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Matter of Dhansar에서 미국 행정항소청 (AAO)는 구체적으로 사업, 경영, 과학, 기술, 문화, 보건, 교육의 분야를 가치가 있는 분야의 예로 들었습니다. 만일 그 특정한 분야에서의 성취가 국가적,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준은 충족시키기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NIW 청원서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좋은 지위에 있고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미국 정부가 신청인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추천서, 신청인이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신청인의 교육, 기술, 지식, 전문성,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협회의 회원자격, 미디어 보도 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이민성은 신청인이 국가이익에 주는 예상되는 유익이 비슷한 능력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허가 과정을 거칠 필요성보다 큰 지를 평가합니다.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청원서, 추천서, 증빙서류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판단을 합니다.
신청인의 과거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논문 , 저런, 책 등의 출판 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SCI 등재가 되고, 논문의 impact factors 또는 인용수가 많은 논문일수록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용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인용수가 낮더라고 이를 상쇄할 다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NIW 승인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논문수가 적고 인용수가 낮더라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추천서
추천서는 NIW 청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민성은 지인 추천보다는 신청인의 성과나 업적으로 통해 신청인을 알게 된 독립적인 추천인의 추천서에 더 높은 증거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에서는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성취와 업적,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에 올 경우 미국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일반인의 용어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필요한 모든 주장을 추천서에 언급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선정부터 추천서 작성까지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승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3. 정부 프로젝트 참여/기금
미국 국방부, 미국국립보건원, NASA 등 명망있는 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미국에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출연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경우, 신청인이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원자격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협회나 단체의 회원일 경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수상경력
증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수상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이어야 하며 국내/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이면 좋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수상은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6. 신청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미디어 보도가 신청인 본인과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과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내/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미디어 보도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7. 특허/계약서/자격증/기술이전
특허, 인용수, 상업화의 증거는 신청인의 업적이 관련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그 외에 계약서, 자격증, 기술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도 좋은 증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8. 신청인의 능력에 대한 의존
신청인의 속해있지 않은 외부단체에서 신청인의 업적과 성취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메일 교신과 관련분야의 전문 출판물에서 성취를 인정해 준 것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역시 이민성에 의해 케이스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논문수나 인용수가 적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많다면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서 역시 이민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추천서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개 이상에서 10개 사이의 추천서를 준비하여 package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NIW는 이민성에 증빙서류와 함께 I-140을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비는 2016년 12월에서 인상되어 700불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는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빨리, 또는 더 늦게 결과를 알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별개의 I-140 청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접수비와 접수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NIW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번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거절된 똑같은 신청서를 내시면 안되고 본인의 상황이 개선되고 더 많은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을 때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인의 자격요건: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가여야 합니다. 추천인의 CV도 첨부해야 합니다.
- 전문가로부터 증언: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증언해 주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정보: 신청인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담당한 연구나 업무에 대해 기술해 주면 좋습니다.
F-1이나 J-1이 이민의도 (Immigrant Intent)를 허용하지 않는 비이민비자이나 그렇다고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민의도를 가져서는 안되지만 비이민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민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요건만 갖추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I-140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NIW 신청을 하고 나중에 J-1 Waiver를 받아도 됩니다. 2년 본국귀환 의무는 I-140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I-485 (미국에서 신분변경) 또는 대사관 비자신청 (미국 밖)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I-140 접수를 할 때 J-1 Waiver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신분변경 비자 신청 전에는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I-140과 J-1 Waiver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거주시 영주권을 포기했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시 영주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2년 기한의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신청하시고 받으셔서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거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므로, 첫번째와 두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2년인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지만 세 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1년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신청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미국에 있어야하고 지문 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I-131 (여행관련문서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I-131의 작성을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번호와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여행 이력,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 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I-131를 접수 시킨 후 보통 2~3주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확인서를 받게 되고, 접수 확인이 있은 후 4주 정도 되는 시점에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의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날인까지 마쳤을 경우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 재입국허가서의 수령지를 신청 시 한국의 미국대사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도 지문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잘 세워 미국에서 1년 이상 나가 있을 경우에는 1~2달전에 미리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지문날인의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거나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고 출국해야 향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일 동안에 미국에 가실 일이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민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이민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출입국을 하실 때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과 언제까지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는 하셔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 진행중이실때 별 문제없이 미국에 출입국을 하고 계시니 분명한 이유가 있어 미국에 가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에는 미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은 PM (Passport Multiple) 여권이라 불리는데 유효기간 5년 혹은 10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이에 반해 거주여권은 PR (Passport Residence)여권으로 불리는데 이는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처음에는 이민여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거주여권은 국외이주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외국 영주권 취득자는 의무적으로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일반여권 대신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해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말소 없니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거주여권은 선택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여권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주여권을 취득 후 한국에 실질적인 주민으로 등록하고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거주여권을 취득하여도 주민등록 혹은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 관리됩니다. 2015년 이후로는 한국에서 기존에 본인이 쓰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 다만 재외국민이 붙여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신청해야 합니다.
visa2@mcc.co.kr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격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2일 이내로 안내해 드립니다.
NIW를 전담하고 있는 미국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영주권을 준비하게 됩니다.
NIW 수속에 대한 자신감으로 MCC는 이민성에서 거절이 되신 고객분께 실비를 제외한 기납부 수속대행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마다 다릅니다. 고객님께서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이민성 접수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데 빠르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MCC도 고객님과 협의 하에 빠른 시기 안에 이민성에 청원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MCC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고객님께서 계신 곳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고용주를 확보해야 하고 (미국 내 취업),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내 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만약 취업을 어렵사리 한다해도 노동허가를 받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 증빙을 하면 이러한 미국 내 고용주 확보와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NIW는 자격요건만 갖추어졌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NIW는 고학력 (Advanced Degree)를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 (EB-2)에 해당하기 때문에 Advanced Degree인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만일 석사 학위가 없으실 경우, 학사 학위+5년이상의 경력 또는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6가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뛰어난 능력과 관련한 학위
-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
- 자격증
- 월등한 급여
-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
- 관련 분야 전문가가 성취나 업적에 대해 인정한 증거
- 고학력자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 and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Matter of Dhanasar의 기준 충족)
-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가치가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함
- 신청인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신청인에게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
보통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유리합니다.
공대 교수님, 연구원, 포닥 박사들이 지원하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NIW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향후 국가적 유익 (Prospective National Benefit)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Job Offer를 면제 해 주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성공은 어떻게 케이스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증거가 관련이 있고, 잘 제시가 되고, 커버레터에서 각 이민법 기준에 맞추어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면 승인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27일에 발표된 Matter of Dhanasar 케이스에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EB-2 NIW를 심사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 신 청인의 신청 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졌는지
-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향상시키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지
- 신청인에게 Job offer와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Matter of Dhansar에서 미국 행정항소청 (AAO)는 구체적으로 사업, 경영, 과학, 기술, 문화, 보건, 교육의 분야를 가치가 있는 분야의 예로 들었습니다. 만일 그 특정한 분야에서의 성취가 국가적,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준은 충족시키기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NIW 청원서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좋은 지위에 있고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미국 정부가 신청인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추천서, 신청인이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신청인의 교육, 기술, 지식, 전문성,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협회의 회원자격, 미디어 보도 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이민성은 신청인이 국가이익에 주는 예상되는 유익이 비슷한 능력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허가 과정을 거칠 필요성보다 큰 지를 평가합니다.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청원서, 추천서, 증빙서류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판단을 합니다.
신청인의 과거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논문 , 저런, 책 등의 출판 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SCI 등재가 되고, 논문의 impact factors 또는 인용수가 많은 논문일수록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용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인용수가 낮더라고 이를 상쇄할 다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NIW 승인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논문수가 적고 인용수가 낮더라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추천서
추천서는 NIW 청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민성은 지인 추천보다는 신청인의 성과나 업적으로 통해 신청인을 알게 된 독립적인 추천인의 추천서에 더 높은 증거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에서는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성취와 업적,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에 올 경우 미국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일반인의 용어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필요한 모든 주장을 추천서에 언급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선정부터 추천서 작성까지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승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3. 정부 프로젝트 참여/기금
미국 국방부, 미국국립보건원, NASA 등 명망있는 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미국에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출연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경우, 신청인이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원자격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협회나 단체의 회원일 경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수상경력
증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수상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이어야 하며 국내/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이면 좋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수상은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6. 신청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미디어 보도가 신청인 본인과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과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내/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미디어 보도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7. 특허/계약서/자격증/기술이전
특허, 인용수, 상업화의 증거는 신청인의 업적이 관련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그 외에 계약서, 자격증, 기술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도 좋은 증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8. 신청인의 능력에 대한 의존
신청인의 속해있지 않은 외부단체에서 신청인의 업적과 성취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메일 교신과 관련분야의 전문 출판물에서 성취를 인정해 준 것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역시 이민성에 의해 케이스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논문수나 인용수가 적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많다면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서 역시 이민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추천서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개 이상에서 10개 사이의 추천서를 준비하여 package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NIW는 이민성에 증빙서류와 함께 I-140을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비는 2016년 12월에서 인상되어 700불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는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 빨리, 또는 더 늦게 결과를 알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별개의 I-140 청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접수비와 접수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NIW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번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거절된 똑같은 신청서를 내시면 안되고 본인의 상황이 개선되고 더 많은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을 때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인의 자격요건: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가여야 합니다. 추천인의 CV도 첨부해야 합니다.
- 전문가로부터 증언: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증언해 주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정보: 신청인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담당한 연구나 업무에 대해 기술해 주면 좋습니다.
F-1이나 J-1이 이민의도 (Immigrant Intent)를 허용하지 않는 비이민비자이나 그렇다고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민의도를 가져서는 안되지만 비이민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민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요건만 갖추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I-140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NIW 신청을 하고 나중에 J-1 Waiver를 받아도 됩니다. 2년 본국귀환 의무는 I-140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I-485 (미국에서 신분변경) 또는 대사관 비자신청 (미국 밖)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I-140 접수를 할 때 J-1 Waiver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신분변경 비자 신청 전에는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I-140과 J-1 Waiver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거주시 영주권을 포기했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시 영주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2년 기한의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신청하시고 받으셔서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거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므로, 첫번째와 두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2년인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지만 세 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1년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신청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미국에 있어야하고 지문 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I-131 (여행관련문서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I-131의 작성을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번호와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여행 이력,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 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I-131를 접수 시킨 후 보통 2~3주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확인서를 받게 되고, 접수 확인이 있은 후 4주 정도 되는 시점에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의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날인까지 마쳤을 경우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 재입국허가서의 수령지를 신청 시 한국의 미국대사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도 지문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잘 세워 미국에서 1년 이상 나가 있을 경우에는 1~2달전에 미리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지문날인의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거나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고 출국해야 향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일 동안에 미국에 가실 일이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민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이민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출입국을 하실 때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과 언제까지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는 하셔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 진행중이실때 별 문제없이 미국에 출입국을 하고 계시니 분명한 이유가 있어 미국에 가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에는 미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은 PM (Passport Multiple) 여권이라 불리는데 유효기간 5년 혹은 10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이에 반해 거주여권은 PR (Passport Residence)여권으로 불리는데 이는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처음에는 이민여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거주여권은 국외이주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외국 영주권 취득자는 의무적으로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일반여권 대신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해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말소 없니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거주여권은 선택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여권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주여권을 취득 후 한국에 실질적인 주민으로 등록하고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거주여권을 취득하여도 주민등록 혹은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 관리됩니다. 2015년 이후로는 한국에서 기존에 본인이 쓰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 다만 재외국민이 붙여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신청해야 합니다.
visa3@mcc.co.kr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격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2일 이내로 안내해 드립니다.
NIW를 전담하고 있는 미국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영주권을 준비하게 됩니다.
NIW 수속에 대한 자신감으로 MCC는 이민성에서 거절이 되신 고객분께 실비를 제외한 기납부 수속대행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마다 다릅니다. 고객님께서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이민성 접수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데 빠르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MCC도 고객님과 협의 하에 빠른 시기 안에 이민성에 청원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MCC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고객님께서 계신 곳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EB-1 :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학력 취업이민 프로그램
NIW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 신청인은 고용주의 후원 및 노동 허가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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