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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FAQ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영문 의사 진단서, 장애인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동반으로 신청하려는 자녀가 장애가 있음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증명의 범위는 현금성 자산(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의 범위로는 은행 예.적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으로는 자산을 증명하실 수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개인연금 소득의 합이 매달 RM10,000(한화 약 300만원)이상이라면 연금을 합하여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종(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다면, 말레이시아 자국민 보호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MM2H비자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군인 연금을 통한 소득 증명은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에서는 동반 가족의 범위는 합법적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주 신청자의 직계 부모라면 6개월의 초청 비자를 발급받고 매 6개월마다 갱신하여 장기체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일 부모님을 동반하여 10년의 MM2H 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별도의 주 신청자가 되어 MM2H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초청 비자는 만 60세 이상 주 신청자의 직계 부모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마다 비용을 납부하며 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MM2H 신청자로서 자격이 되신다면 별도로 MM2H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현금 형태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와 같은 특정 서류들을 제출해주셔야 MM2H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MM2H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입금된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이민법에서는 후원금을 소득증명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입원을 통해 소득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아니오. 소득 및 자산의 경우 모두 주 신청자의 이름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자산으로는 MM2H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돈을 지급받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니오. 교원공제회 적금으로는 자산 증명이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에서는 교원공제회 적금을 자산증명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예.적금 및 주식, 채권과 같은 기타 수입원을 통해 자산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유동자산의 경우, 해외 은행의 잔액. 잔고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경우 반드시 거주 국가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차 계약서, 임차료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부터 이민법의 변경으로 임차계약서의 임대계약기간에 따라 MM2H가 발급됩니다. 즉, 1년짜리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1년마다 MM2H 비자를 갱신 하셔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또한 매달 월세가 입금되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전세 계약서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며, 월세 계약서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보험가입은 선택사항으로 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보험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1차승인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기간 내에 비자발급을 못할 경우, MM2H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단, 수술 또는 입원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입국을 못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입증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계속1차승인서를 수령하고 6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하여 보험가입, 신체검사, 은행계좌개설등의 업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보험은 1년짜리로 가입을 하게 되며 해약은 가능하지만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 해약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난 이후 보험 갱신 또는 재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MM2H를 받고 보험을 바로 해약해도 괜찮을까요?

과거 MM2H 신청 기록을 지우신 후 재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개이상의 비자를 동시에 신청 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비자를 취소하신 후 MM2H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취소하시고 MM2H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약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가 MM2H를 발급받으시고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무비자 기간이 지나셨다면,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자에 한하여 30일간 기간을 연장해주는 스페셜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페셜 비자를 받은 후에도 비자를 발급 받지 못했다면 7일간 추가 기한을 더 제공하며, 이때는 벌금 100링깃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차 승인서, 구여권 정보 페이지 및 mm2h 비자 사본, 신여권, 여권사진, 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mm2h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MM2H비자 재발급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여권 정보 페이지 및 mm2h 비자 사본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 말레이시아 이민법에 의해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MM2H비자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받고 원본대조필을 마친 사본의 경우, 원본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구매와는 별도로 나이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MM2H비자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2년을 우선적으로 부여 받은 후 신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8년의 기간을 발급 받게 됩니다. 단, 총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년, 8년씩 비자의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