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Panama)
파나마 영주권
[ 합리적인 조건, 확실한 자유, 당신의 글로벌 라이프는 지금 시작입니다! ]
중앙아메리카의 연결지점에 위치한 파나마는
남북아메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해운의 중심인 '파나마 운하'로 널리 알려진 국가입니다.
한반도 절반의 면적을 가졌으며, 약 440만명의 인구를 가진 파나마는 영어 사용이 널리 퍼진 스페인어권 국가로 금융, 물류, 해운 산업의
허브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낮은 세금, 거주자 친화 정책 덕분에 해외 은퇴자와 사업가들에게 인기 있는 거주 및 세컨드 패스포트 국가로
지속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왜 파나마인가?
· 낮은 진입장벽
– 복잡한 심사 없이 법인 설립 또는 소액 자금으로도 취득 가능
· 강력한 조세 혜택
– 해외 소득 비과세 (Offshore Tax-Free)
– 글로벌 자산 보호에 유리한 금융환경
· 거주 요건 최소화
– 연 1일 입국만으로 영주권 유지 가능
– 자유로운 한국 체류 병행 가능
· 미국/중남미 접근성 우수
– 중남미 진출 허브, 미국 직항(마이애미 약 3시간)
– 미국 비즈니스의 세컨드 베이스로 활용 가능
파나마 영주권 연금소득자 비자(Pensionado Visa)
은퇴자 또는 정기소득 보유자에게 추천합니다.
신청 조건
주 신청인
· 만 18세 이상
· 연간 평생 연금 소득 최소 1,000 USD/월
(배우자는 +250 USD, 자녀도 동일)
· 파나마 부동산 100,000 USD 구매 시
연금 요건이 750 USD/월까지 낮아집니다
[범죄경력 없음 및 건강 상태 양호(감염병 없음) 필요]
📑구비 서류 안내
[해외 발급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또는 최종 국가 파나마 공관 인증해야 합니다]
· 여권 사본 및 사진
· 연금 증명서(공무원·민간·신탁 등), 은행 입출금 내역 포함
· 최근 3–6개월 내 무범죄 증명서
· 건강 증명서: 파나마 의사 발행
·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시 혼인·출생 증명서 등 추가 서류 및 연금 추가 증명.
< 수속 절차 >
01 계약 및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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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제출
↓
03 이민 변호사 선정
[ 파나마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
[ 사전상담-> POA위임 -> 서류 번역/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
↓
04 파나마 입국 및 초기 방문
[**관광비자(PWT)**로 입국 후, 파나마시티 내 이민국 방문·여권 등록 후 사진 촬영 및 임시 비자(6개월 유효) 발급]
---> 이 과정에서 서명, 배경진술서(Sworn declaration) 등 현지 절차 수행
↓
05 비자 신청 및 승인 대기
[ 서류 제출 후, 임시 체류 카드(Temporary Residency) 및 다중입국 비자 발급
승인소요기간 2-10개월 ( 평균 3-6개월 )
↓
06 영구 거주 카드 발급
[ 임시 카드 후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카드 신청 -> 발급
추가로 [ Cedula/국가신분증 ] 신청 가능합니다.
유지 조건 및 혜택
· 최소 2년에 한번 파나마 방문 필요
·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 항공, 의료, 공과금, 문화 여가 등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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